'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29일 1심 선고
입력: 2022.09.27 17:52 / 수정: 2022.09.27 17:52

15일 선고 직전 범행으로 기일 연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우려로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전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에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소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15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인 14일 오후 9시쯤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연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중형을 구형받자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한 뒤 주소지·근무지를 확인하며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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