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주차갈등 해법 마련"…국토부에 재권고
입력: 2022.09.27 17:04 / 수정: 2022.09.27 17:31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동주택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년 동안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7만6000여 건에 이르는 등 실태가 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결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도 정부가 사유지 내 주차갈등 문제를 사적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 대응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민원인 A씨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행 방해 차량 때문에 출근이 지체되고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후 아직 이행조치 기간이 남긴 했으나,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주민들의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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