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경찰, 50대 영장
입력: 2022.09.26 16:28 / 수정: 2022.09.26 16:34

피해자,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둔 채 협박을 가한 혐의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둔 채 협박을 가한 혐의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둔 채 협박을 가한 혐의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협박과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헤어진 연인 B씨를 찾아가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자해를 위협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귀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차량 등 수색을 벌인 경찰은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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