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홍대앞 '불법촬영'…현역 육군 소위 입건
입력: 2022.09.26 15:24 / 수정: 2022.09.26 15:24

경찰, 군에 통보 뒤 직접 수사

현역 육군 소위가 주말 대낮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새롬 기자
현역 육군 소위가 주말 대낮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역 육군 소위가 주말 대낮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역 육군 소위인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여러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직접 붙잡은 시민에게 인계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군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 등 재판권은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관됐다. 수사부터 처벌까지 민간에서 진행된다.

마포경찰서는 군에 A씨 입건 여부를 통보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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