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에 허위 계약서…전세사기범 348명 검거
입력: 2022.09.26 12:10 / 수정: 2022.09.26 12:10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중간 단속결과 발표

전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26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296개 전담수사팀을 꾸려 1681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주현웅 기자
전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26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296개 전담수사팀을 꾸려 1681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26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296개 전담수사팀을 꾸려 1681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자본·갭투자와 소위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및 허위보증·보험과 불법 중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권한 없이 실소유자 행세를 하고 위임범위를 초과한 계약 사례도 적발 대상이다.

이번 단속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명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윤승영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초기임을 감안해도 이번 실적은 높은 편"이라며 "수사력을 집중하며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유형 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등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사례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이며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도 105명에 달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그는 보증금 103억 원을 편취한 후 도주를 지속해왔다. 울산청 동부경찰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허위 임대차계악서로 전세대출금 15억 원을 편취한 2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입건 전 조사(내사) 포함 총 518건 1410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을 각 시도청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총 1만3961건 수사의뢰를 요청받아 6113건 23명에 수사를 착수한 상태다. 그 외 7848건의 자료도 각 시도청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운영한다.

윤 본부장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하겠다"며 "수사 중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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