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한다"…'가족 범위 확대' 철회
입력: 2022.09.24 15:00 / 수정: 2022.09.24 15:00

'건강가정' 용어 사용도 현행 유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첫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첫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1인가구, 비혼 동거 등 늘어나는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가족 정의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가족'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건강가정'을 사용하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특정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여가부는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나타낸다"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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