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실체 확인' 불씨 남았다
입력: 2022.09.25 00:00 / 수정: 2022.09.25 00:00

서울경찰청, 공소권없음·혐의없음 판단…실체 미공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증거인멸과 무고 등 혐의 수사를 이어간다. 성 접대 의혹을 놓고 공소권없음·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실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알선해달라는 부탁받고 2013년 7·8월 2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 성 접대 등과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경주 캠프에 900만원 상당 선물,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추석까지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성 접대를 포함한 2015년 1월6일까지 수수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이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성 접대 실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알선수재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2015년 2월과 2015년 9월 명절 선물 등 수수행위는 고의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2015년 수수 행위 등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았다.

2013년 접대와 선물 등은 박 전 대통령 방문, 2014년은 최태원 SK회장 사면, 2015년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과 이익 공여·수수 목적이 달라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김 대표에게 접대 등을 받을 당시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다고 봤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방송활동 등에만 전념하며 당직자나 선거 후보자 등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법률대리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성상납 날짜로 지목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에 대전을 찾아간 사실도 인정했다"며 "공소시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위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 등은 불송치 결정했지만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아이카이스트 직원이었던 제보자 장모 씨에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고발하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를 놓고 강신업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무고죄의 경우 우선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한 부분부터 따져야 한다. 무고 혐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가세연의 피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성 접대 실체 판단이 이뤄져야한다.

다만 성 접대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경찰은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 판단을 했고, 명예훼손 사건도 어느 정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인 김 전 실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성 접대 실체를 파악한 뒤 '7억원 투자 각서' 내용의 허위성을 따지고, 이 전 대표의 김 전 실장에 지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 씨와 김 전 실장은 각서 성격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투자 각서 작성 과정이 쟁점이 될 것이라 본다.

구재일 법률사무소 다정 변호사는 "본인 증거를 본인이 없애면 헌법상 방어권 일환이지만, 본인 증거를 놓고 타인에게 지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김 전 실장에 지시하는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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