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 가상자산 해킹' 40대 필리핀서 검거…국내 송환
입력: 2022.09.23 11:18 / 수정: 2022.09.23 11:18
경찰청은 필리핀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해킹피의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필리핀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해킹피의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140억 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자금을 세탁한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해킹피의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기술(IT) 기술자였던 A씨는 올해 초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필리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 넘게 첨단 추적 수사를 벌여 A씨의 필리핀 은신처 2곳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는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약 1달 잠복을 벌인 끝에 현지 경찰과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 역량이 힘을 합쳐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 사례"라며 "해킹 범죄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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