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수사 중 또 범행' 전 대형건설사 직원 영장 신청
입력: 2022.09.22 16:05 / 수정: 2022.09.23 08:59

동작경찰서 수사…중랑경찰서, 추가 입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전 대형건설사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전 대형건설사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전 대형건설사 직원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전 대형건설사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4시쯤 동작구 롯데타워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인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자며 한 차례 반려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동작서는 서울경찰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롯데타워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 여죄를 확인한 동작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