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학계 "‘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사분위원 임명 철회"
입력: 2022.09.22 17:40 / 수정: 2022.09.22 17:40

대통령 추천 사분위 위원…“즉각 사퇴하라”

교수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된 신평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교수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된 신평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수들과 학술단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된 신평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김 여사를 옹호한 바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2일 성명을 통해 "신평 변호사는 사분위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은 신 변호사의 사분위 위원 추천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사분위는 문제 사립학교의 운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은 신망 있고 공정한 인사로 위촉돼야 한다"면서 "연구윤리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학자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 온 신 변호사의 위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문제는 그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신 변호사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는 사학 분쟁 등으로 기능이 정지된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구다.

사분위 위원은 전체 11명으로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 5명이 추천 권한을 갖는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6명 중 신 변호사와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추천을 받았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한국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 상위의 어느 정도 비율을 제외한 논문들은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쩌면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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