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교육 명목으로 강제입소…'화랑교육대 사건' 조사
입력: 2022.09.22 11:22 / 수정: 2022.09.22 11:22

진실화해위, 윤상형 의병 항일운동 등 49건 조사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청소년 순화교육 명목으로 학생들이 수련원에 강제 입소돼 폭행당한 화랑교육대 사건을 조사한다./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청소년 순화교육 명목으로 학생들이 수련원에 강제 입소돼 폭행당한 '화랑교육대 사건'을 조사한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청소년 순화교육 명목으로 학생들이 수련원에 강제 입소돼 폭행당한 '화랑교육대 사건'을 조사한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랑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4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0년대 국가기관은 소위 '문제학생'들을 지정해 수련원에 입소시켜 10박 11일 동안 강제로 유격체조 등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관이었던 군인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1981년 5월 중학교 1학년이던 신청인은 경주 화랑교육원 순화교육(화랑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학대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부천·여주·평택·김포·용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 전남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도 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33번째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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