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간 온라인 성매매 1525건 고발…247건 형사처분
입력: 2022.09.22 06:00 / 수정: 2022.09.22 06:00

인터넷 시민감시단도 운영…올해 7만9000여 건 신고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성매매 정책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성매매 정책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 등 247건에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 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처분도 709건 있었다.

시는 이 활동을 위해 2015년부터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과 증거채집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진행한다.

인터넷 시민감시단도 함께 활동한다. 이번 12기 감시단 1000명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앱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걸러내 7만9212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이 5만9251건으로 74.8%를 차지했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8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560건(2.0%)이었다.

시는 이런 활동 실적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7일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검토하고,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 곳곳에서 접하는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성매매 의심업소는 '성매매 시민 플랫폼'으로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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