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재배당 사유 해당 안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관련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 재배당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호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은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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