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공판기록 법원에 제출
입력: 2022.09.21 14:56 / 수정: 2022.09.21 14:56

동부지검, 중앙지법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살인 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검찰이 사건 공판 기록을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살인 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검찰이 사건 공판 기록을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살인 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검찰이 사건 공판 기록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변호한 조카 살인 사건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대표 조카 살인 사건 유족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6월9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시 유족 측은 과거 공판 기록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과 이 의원 측 입장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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