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 저질러"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피해자가 범행에 용이하다고 판단해 사전에 동선을 파악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해 비닐장갑까지 끼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얼굴과 손목, 발목을 칭칭 감아 결박시키는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CCTV를 보면 태연한 모습이었고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모친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처한 현실 등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지난 4월 21일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이웃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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