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송치…"제가 정말 미친 짓 했다"
입력: 2022.09.21 08:09 / 수정: 2022.09.21 08:09

범행 당일 현금 인출…"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전 씨는 이날 오전 7시31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회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 전 씨가 유치장을 나오자 진보당 관계자들이 '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하라'라는 글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스토킹 범죄자 처벌하라"라고 외쳤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라고 말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던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라며 '도주하려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ATM에서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를 묻자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1시간 넘게 A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튿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차 전 씨를 고소했다. 이후 전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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