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2.09.20 20:19 / 수정: 2022.09.20 20:19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소시효(7년)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 측은 이 고소가 '무고죄'라며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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