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유족 측 "고인 명예훼손 말아달라"
입력: 2022.09.20 20:21 / 수정: 2022.09.20 20:21

"전주환, 변명만 가득…반성하는 것처럼 안 보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소현 인턴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피해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법원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다"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식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공개된 사실 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게 본질이다. 그 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가해자 전주환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한테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당시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거다'고 답했다"며 "판사가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까지 했는데도 반성하는 것처럼 안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합의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선고기일 전 마지막 공판기일 마치고 퇴정하는 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얘기했을 뿐 그 뒤 선고까지 연락이 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반성문도 피고인의 변명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민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피해자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해달라 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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