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미끼'로 1억 챙긴 금융 브로커 구속
입력: 2022.09.20 16:54 / 수정: 2022.09.20 16:54
기업 유상증자를 미끼로 코스닥 상장 임원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긴 금융 브로커가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기업 유상증자를 미끼로 코스닥 상장 임원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긴 금융 브로커가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기업 유상증자를 미끼로 코스닥 상장 임원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긴 금융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에게 "증권사 임원에게 청탁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718억 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최모 씨 등 4명에게 접근해 같은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가 약속한 유상증자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지난 7월 최 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금융 브로커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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