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 2년9개월 만에 의결…‘개 복제 전문가’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등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5년여간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2년 9개월 후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와 자녀에게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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