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김봉현 영장심사 앞두고 강제구인
입력: 2022.09.20 10:48 / 수정: 2022.09.20 11:07

"자진 출석 불확실해 구인영장 집행"…예정된 언론브리핑 취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6시30분 김 전 회장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이 불확실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미뤄졌다.

당초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정된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술 접대 혐의 선고 역시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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