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입력: 2022.09.19 16:27 / 수정: 2022.09.19 16:27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 개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만 31세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만 31세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육자와 변호사, 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공개 결정 직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피의자는 1991년생 만 31세 전주환이다.

신상공개위는 "사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 고려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여성 A(28)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1시간 넘게 A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경찰은 당초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A씨의 고소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때문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환은 범행 직전인 14일 오후 1시20분쯤 본인 집 근처 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다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도주 자금으로 쓰려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전주환은 증산역으로 이동했다.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메트로넷'에 접속한 뒤 A씨가 살던 집 근처로 이동해 배회했다. 이후 재차 접속해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이전 주거지에서 외모가 비슷한 다른 여성을 보고 약 7분간 미행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일 전에도 이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환은 오후 7시쯤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구산역에서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전주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 씨 휴대전화에 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이 설치돼있고 일부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 씨가 수사를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본다.

또한 당일 오후 3시쯤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량 감경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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