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2.09.17 18:12 / 수정: 2022.09.17 18:12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 무거워…1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31) 씨에게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 씨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또 오는 19일 전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전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경찰은 전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해 보복성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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