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의힘 측 주장 이유 없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인용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주 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며 종결됐다.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을 전날 취하했고,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호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을 오는 28일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