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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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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6 17:24 / 수정: 2022.09.16 17:24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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