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흡입 후 범행…"전혀 기억 안 나"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한국계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흡입 도구를 직접 만들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었다"며 "당시 CCTV 보면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를 한다는 인식, 돈 꺼내고 얼굴을 돌로 내리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꺼내가고 돈을 세는 것도 명확히 보인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강도살인 폭행에 대한 인지능력이 명확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양형 참작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피해자에 미안한 감정이 있냐고 묻자 A씨는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지나가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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