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나선 '신당역 살인 사건' 30대 묵묵부답
입력: 2022.09.16 14:14 / 수정: 2022.09.16 14:14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기 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남윤호 기자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기 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기 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수감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나', '재판 때문에 범행 저질렀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전 씨는 심문이 끝난 뒤 중부서로 이동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역무원과 시민 등에게 제압당한 전 씨를 넘겨받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촬영 피해 등을 입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부검을 진행한 결과 흉기로 공격당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재판 등 때문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경찰은 전 씨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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