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사건처리 '하세월'…경찰항고제 부상
입력: 2022.09.16 00:00 / 수정: 2022.09.16 00:00

"경찰 책임수사 구현" vs "효율성 떨어져"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항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팩트DB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항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항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쪽이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1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될 수 있도록 자체적 법률적 불복절차인 '경찰항고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을 연구책임자로 작성된 이 자료는 경찰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수사종결 업무 일부까지 가져왔고, 검찰의 통제장치가 마련됐으나 종결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건처리 기간도 늘어났다고 봤다.

실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 절차가 복잡해졌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자동 송치되는 등 방법은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

이 보고서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해도 같은 수사팀이 배당받는 경우가 많아 종결 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검찰의 항고 제도처럼 경찰 내부 소속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의해 경찰항고를 거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검찰의 항고 제도처럼 경찰 내부 소속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의해 경찰항고를 거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이에 검찰의 항고 제도를 경찰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 소속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항고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사건 관계인은 항고할 수 있고, 고검에서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항고 제도를 도입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찰항고제도에 바로 재정신청 등이 가능해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강조되는 경찰의 '책임수사'도 실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린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과도기 교훈에 따라 경찰항고제도 도입을 유의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 경찰 인프라 측면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과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하면서 경찰항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 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항고 제도를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이의제도를 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의 오·남용에 외부인 검찰에서 견제하는 방식은 필요하다"며 "현재 민원성이 많기는 하지만 수사 자체에 이의제기를 해서 수사관 교체 등을 할 수 있어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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