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2.09.15 16:37 / 수정: 2022.09.15 16:37

한변, 검찰 고발…경찰 이송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사이버사 부대원에 정부·여권을 지지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변은 A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축소 수사했는지 따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 8월 A행정관과 정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한변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히 김 전 장관을 기소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수사 기록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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