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살인범은 스토킹 가해자…선고 하루 전 범행
입력: 2022.09.15 12:03 / 수정: 2022.09.15 12:03

서울교통공사 전 직장 동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선고를 하두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DB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선고를 하두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선고를 하두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A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재직했던 동료로, A씨는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온 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뒤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비상벨을 눌렀고, 역무원과 시민 등이 A씨를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자는 전날 밤 11시31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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