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50대 불구속 기소 ​
입력: 2022.09.14 18:34 / 수정: 2022.09.14 18:34

유튜브 출연해 "나이트클럽서 쥴리 목격" 발언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이덕인 기자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대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는데, 그가 김건희 씨"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중앙지검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과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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