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 가처분' 공방 3라운드…28일 추가 심문
입력: 2022.09.14 18:32 / 수정: 2022.09.14 18:32

'정진석 비대위' 출범 근거 놓고 법정공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당헌 개정안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2차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비대위의 적법성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14일 진행한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의 적법성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했다.

또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당의 비상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 이를 무시한 채 새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합법적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라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지금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1차 가처분에서) 인정돼 무력화됐는데, 이걸 다시 무시하고 새로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비대위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앞서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보완했고, 당헌 개정을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자체에 대한 구체적 효력정지를 구하려면 적어도 신청인이 당원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학생이 정학처분을 당했다고 해도 학생은 여전히 학생이다. 복귀할 수 있는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며 "'최고위원 중 4인 궐위 시'를 당의 비상상황 요건으로 명시했는데, 왜 4명인지는 그야말로 주관적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1시간가량 심문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 총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현진 최고위원 등의 사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로, 과거에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또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다뤄진 개정 당헌의 효력 여부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만큼 28일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성비위 관련 경찰 조사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데, 재판 결과를 전후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등 사건을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알리면서도,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이 사실로 인정되면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로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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