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 문제 커…법원 큰 고민 없을 것"
입력: 2022.09.14 11:24 / 수정: 2022.09.14 11:29

가처분 심문 출석…"법률가들도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출석해 "법원에서 큰 고민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10시46분쯤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처분 심문은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내린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8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판사님들 재량"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된 후 국민의힘에 꾸려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당헌상 ‘당의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비상상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개정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는 지난 8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문에선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8일 낸 '전국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는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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