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이준석 출석 임박…수사 결과 '초미의 관심'
입력: 2022.09.14 05:00 / 수정: 2022.09.14 05:00

김철근 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 평가도…정치권 영향 주목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오는 16일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오는 16일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곧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며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6차에 걸쳐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7·8월 이 전 대표에 성 접대를 하고 2015년 9월까지 명절 선물 등을 줬다고 주장한다.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대가로 같은 해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김 대표 측은 주장한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성 접대의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받은 시점을 고려해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인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가세연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같은 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김 전 대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에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작성해주며 무마하려는 의혹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에 출석을 요구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면 등 조사 방식도 법리 판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전 대표 소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수사하며 지난달 말 김 전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며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며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

일각에서는 성 접대 의혹 등 사건이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로 가닥이 잡히자 경찰이 무고 혐의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며 비판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이 전 대표 수사를 놓고 경찰 고위직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광호 청장은 "수사 책임자는 저이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떤 접촉도 전화 통화도 안 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의 핵심 증거로도 평가되는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성매매 5년, 알선수재 7년으로 이미 끝나, '공소권없음'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종결 이후 경찰이 고발인 측에 전달할 통지서 내용은 정치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당시 윤리위는 성 접대 의혹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통지서를 통해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을 알리면서도,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윤리위가 판단하지 않은 성 접대 의혹 사실관계가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될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적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효력정지, 권성동 등 비대위원 8명 직무정지 등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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