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13 18:50 / 수정: 2022.09.13 18:50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남용희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쥴리'라는 가명을 쓰던 김건희 여사를 유흥업소에서 여러번 만났다고 주장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고 불리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도 출연해 쥴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 씨와 TBS라디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씨와 종업원들은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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