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채무 관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오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지난 7일 새벽 채권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경인 아라뱃길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9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행적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9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수중에서 변사체를 발견하고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체와 실종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실종자 최종 행적이 확인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거제시에서 도주 중인 오 씨를 검거했다. 오 씨는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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