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입력: 2022.09.13 16:05 / 수정: 2022.09.13 16:05
법원이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기했다./더팩트DB
법원이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기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3일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채무자들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인 지난 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 사건 심리는 예정대로 14일 열기로 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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