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송치…후원금 용처는 미확인
입력: 2022.09.13 11:56 / 수정: 2022.09.13 14:34

이재명 직접 조사 없이 결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새롬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두산그룹에 성남FC 후원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두산은 계열사와 함께 2015~2018년 성남FC에 약 56억4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 경찰은 이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두산 신사옥 부지가 기존 병원부지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봤다.

특히 성남시와 두산이 용도변경 관련 논의 중 기부채납 일부를 성남FC 후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정황을 파악했다. 15%였던 기부채납 면적을 10%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5%를 성남FC 후원으로 바꿨다는 게 요지다.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성남FC 후원금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인 시장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시 각종 인허가 처분도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 요구로 분당경찰서에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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