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쯤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형 박 씨가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 씨는 박 씨와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논란 이후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산 부분 외 남은 재산을 7: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잔여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박수홍 씨는 다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씨 측이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8일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씨 부부가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박수홍 씨가 박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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