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첫 대선 수사…'부담백배' 경찰 성적표
입력: 2022.09.11 00:00 / 수정: 2022.09.11 00:00

수사종결권 확보 후 첫 대통령 선거 범죄 수사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9일 끝났다. /남윤호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9일 끝났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9일 끝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첫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다. 여야가 고소·고발 후 취하하지 않는 구도로 흐르면서 어느 때보다 수사기관은 분주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선거 기간 대선·지선 수사 전담반을 운영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선거사범 512건·894명을 접수했다. 공소시효 2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501건·861명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2019년 4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한 이후부터는 취하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여야가 상대 당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의 아들 이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민의힘 66명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주당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표의 자택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로 계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직원 합숙소가 비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6월30일 GH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도 GH 본사와 판교사업단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남윤호 기자

이외에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달 31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업무상 배임은 선거법과 무관해 공소시효 해당이 없고, 선거법 관련 혐의는 공범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아크로비스타 삼성전자 전세금 설정 의혹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관련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매수 의혹, 강연 105만원 제공 의혹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허위해명 혐의는 공소시효를 중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검찰은 마음이 급하기도 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을 끌며 수사를 하면 임기가 끝나버릴 수 있다. 직을 상실시켜야 하는 사람은 빨리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시효가 길면 정부 측에서 임기 내내 야당 의원들 사건을 쥐고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협조시스템을 가동해 합리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수사권 조정 과도기로서 선거사범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상황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현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최근 들어 진영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점점 약화하고 강 대 강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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