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 친형은 배우자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30년간 동업관계에 있었지만 생필품, 쇼핑 등 임의로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박 씨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는 등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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