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네 번째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08 16:25 / 수정: 2022.09.08 16:25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3차 가처분은 유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국회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국회취재사진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사퇴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3차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인단은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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