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해야”…교육예산 개편 논란
입력: 2022.09.07 21:06 / 수정: 2022.09.07 21:06

7일 교육교부금 개선 토론회 열려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이동률 기자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내국세의 20.79%를 투입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된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김 연구원은 앞서 교육부가 제안한 특별회계에 대해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학령인구 및 인구 감소 가속화 시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경제규모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비해 교부금 규모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연구원의 주장도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시도교육청에 과세권한을 부여해 예산의 40% 정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내국세가 연동돼 학교 통합 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이동률 기자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이동률 기자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중장기 계획과 밑그림 없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비용을 줄이자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초래한다"며 "향후 국가기능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논의 방향처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서 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발전없이)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임시 방편으로 대학에 지원하기보다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과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단순 증액, 감액의 논의가 아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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