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입력: 2022.09.07 16:58 / 수정: 2022.09.07 16:58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선화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한 만큼 선거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트리는 등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으나 경찰로 이송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불송치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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