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위원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교원단체 추천자 추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수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지난 7월 교원단체 14곳은 규모가 큰 3개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논의를 통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중복 조합원 문제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및 노조의 인원수 산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한다. 전교조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동조합인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여러 노조가 모인 연합단체다. 연맹 형태의 단체는 조합원의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말 조합원수가 5만 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정확한 조합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4만 명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체별 조합원 산정 방식이 달라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연합단체인 교사노조연맹 복수가입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투표권을 2~3번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복수가입자의 수를 배제한 합리적 조합원 산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조합비를 납부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확인할 권한이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교위법에는 교원단체 인원을 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 당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인 합의라는 대원칙을 세운 것으로 현재로선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국교위가 구성된 이후 인원 산정 조정에 대한 절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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