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31명 국교위, 정상 출범 어려워…재검토해야”
입력: 2022.09.06 17:57 / 수정: 2022.09.06 17:57

6일 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교위 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교위 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교위 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조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가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직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행하기에 국교위의 규모가 작아 자문 기구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교위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국교위 직제 개정안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총 3개과로 구성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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