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 상고
입력: 2022.09.06 15:58 / 수정: 2022.09.06 15:58

1심·2심 모두 징역 1년…대법원 판결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뉴시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는 A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 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한 승객을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폭행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는 항소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며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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