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단 한번 반송…자동차 압류 공시송달한 지자체
입력: 2022.09.06 10:48 / 수정: 2022.09.06 10:48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단 한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단 한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단 한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단 한 차례 반송된 처분서를 의무자의 다른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재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하는 송달방법이다.

최근 한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A씨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A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그의 주소지에 송달했는데 부재 중이라 반송됐다.

이에 지자체는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도 못 받았는데 자동차가 압류됐다"며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서가 반송됐어도 A씨의 주소지나 영업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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