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항소장 제출 안 해 패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문준용 씨 SNS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문 씨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하 의원, 심 전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도 문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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