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철수 경제공약 비판' 이상민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22.09.02 18:06 / 수정: 2022.09.02 18:06

경찰 송치…검찰,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 후 불기소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DB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차대영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수석연구위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부채 유형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고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 주장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3월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수석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조사에 앞서 "특정 정치인이 자기가 주장한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자나 학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반지성'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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